12일부터 5일간 행복주택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 12월 29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서울오류 인천서창2 부산용호 성남단대 춘천거두 등 총 9개지구 4,972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이날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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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최고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 면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전용 16㎡, 29㎡를 제공하며, 신혼부부에게는 36㎡, 45㎡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로 제한했지만, 이번부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프리랜서, 청년 창업인,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인 노인계층이 10%,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인 취약계층이 10%를 차지한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다. 대학생은 인근(연접 시·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자이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공통적으로 모두 국토부가 정한 소득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행복주택 청약자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인터넷 LH 청약센터나 모바일 청약센터 또는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3월14일에 발표되고, 당첨자는 온라인(3.20∼3.22) 또는 현장(3.23∼3.24)에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행복주택 세부 입주자격이나 임대조건 등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문의 및 확인 가능하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