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부정 확인되면 취소"
청와대 게이트에 연루된 롯데와 SK그룹의 '면세점 로비' 의혹에도 정부가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결과를 다음 주 발표키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연 뒤 마지막 날 오후 8시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신규 특허 대상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중소·중견기업 몫인 서울·부산·강원지역 면세점 각 1곳 등 총 6곳이다. 발표 장소는 심사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 같은 일정을 신청 대기업 5곳(호텔롯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에 이날 통보했다. 하지만 롯데와 SK를 둘러싼 면세점 로비 및 특혜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요 배경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발표를 강행하는 것을 놓고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야 3당은 "롯데와 SK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올해 3월 박 대통령과 해당 그룹 총수 간 독대 이후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적시됐다.
더욱이 기재부와 관세청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등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어서 이번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총수 간 독대 등으로 지금도 각종 의혹을 받는 이들 두 그룹이 이번 심사에서 면세점 추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특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 등을 위해 예정대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부정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