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지방에 교부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해양환경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부산시 해양환경관리 및 행정의 현안' 자료를 통해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이 주장했다.
2008년부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수산발전기금 명목으로 거두어 각 지자체에 교부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바다 인근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훼손할 경우 훼손 면적(㎡) 당 250원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내야 한다. 송 국장은 "부산시는 매년 10억 원가량을 거둬 해수부에 전액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표기돼 있어 실제 교부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송 국장의 지적이다. 이와 달리 현재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지방에 교부하고 있다.
송 국장은 "지난 9월 해양생태보전협력금 중 일부를 각 지자체에 교부해달라고 해수부에 건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해수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의 60%를 각 지자체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장원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역환경관리센터장이 '해양환경 현황과 해양환경 정책', 이경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반연구관리실장이 '해양환경 분야의 연구개발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앞서 이날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한국해양환경포럼은 총립총회를 열어 이석모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위원장(부경대 생태공학과 교수)과 조현서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을 초대 공동대표로 추대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한 사단법인인 한국해양환경포럼은 미래 지향적인 해양환경 비전과 해양환경 보전 관리 개선의 방향성 제시로 새로운 해양가치 창출과 해양강국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석모 한국해양환경포럼 준비위원장은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 해양환경 보전 연구와 대처방안을 발굴해 정부에 해양환경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