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그동안 살던 주민과 재계약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게 된다. 입주 또는 재계약 여부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 25일 자로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바뀌는 기준은 다음 달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는다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 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 원(대학생)·1억8700만 원(사회초년생)·2억1900만 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 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특히 행복주택에 입주할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는 별다른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또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폐지됐다.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