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업체 출자 땐 특혜 논란"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예상을 깨고 3개 컨소시엄이 도전장(본지 5일 자 13면 보도)을 내면서 부산관광공사의 사업 참여가 훨씬 더 불투명해졌다. 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에 출자하려면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미 한 차례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던 시의회(본지 지난달 7일 자 13면 보도)는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며 관세청의 특허권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광공사의 특정 컨소시엄 출자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제257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오는 11일 상임위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부산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출자에 대한 동의안' 재상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그동안 부산상공회의소 임원단 관련 기업 14곳과 손잡고 특수목적법인인 '부산면세점'을 만들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내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시의회는 "관광공사가 특정 컨소시엄에 출자하면 다른 기업은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동의안을 심사 보류해 관광공사의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대신 시의회는 이번 특허권 신청에 부산면세점이 단독 입찰하면 제257회 임시회 때 동의안을 재상정하기로 했지만, 예상과 달리 '부산백화점면세점' '부산관광면세점' 등 2개 컨소시엄이 추가로 특허를 신청해 상황이 복잡해졌다. 특허권 심사 도중에 관광공사의 부산면세점 출자가 확정하면, 특혜 시비와 함께 다른 2개 컨소시엄이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의회 경제문화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동의안 재상정을 또다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황보승희 경제문화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가 끝난 뒤 1개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나면, 관광공사가 해당 컨소시엄에 출자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하는데 부산시와 관광공사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허권 심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에 출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의회는 시내면세점이 자칫 적자를 내면 그 부담을 시와 관광공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