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모씨 부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530kWh의 전기를 사용해 16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는데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지난달에는 770kWh를 써 무려 30만50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매일 6시간 정도 에어컨을 사용한 게 결정적이었다. 그나마 '전기세 폭탄'을 막으려고 에어컨 온도를 평일 오후에는 27도, 주말 오후에는 25도로 설정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6월보다 전기 사용량은 45% 가량 많았지만 요금은 무려 91%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오피스텔에 이 씨와 같은 규모의 사무실을 얻어 업무를 보는 오 모 씨는 사정이 달랐다.
오씨는 지난 6월 515kWh의 전기를 사용해 9만2000원의 전기요금을 냈다. 오 씨 역시 이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지난달 전기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915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야할 전기요금은 14만원 정도였다. 전달보다 사용량은 400kWh(77%) 늘었지만 요금은 4만8000원(52%) 정도만 더 내면되는 것으로, 이 씨보다 전력은 145kWh 더 썼지만 요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오피스텔인데도 전기세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오피스텔 용도 때문이다.
오피스텔빌딩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사무용에는 일반용 요금을 부과,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업무시설로 분류돼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오피스텔도 주거용에 대해서는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정부가 올해 7∼9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씨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땜질처방일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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