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선박을 타고 나가지 않아도 무인로봇이 해양 조사를 수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로봇이 해양조사에 있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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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탐사용 무인 로봇 웨이브 글라이더의 시험 가동 장면.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직대 류재형)은 오는 8월 무인해양로봇인 수중무인탐사체 '웨이브 글라이더(Wave Glider)'를 이용해 울릉도 해역의 해저지형 시범 조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웨이브 글라이더란 파랑 및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인 자율운항 탐사장비를 일컫는다.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도에너지와 태양광만으로 동력을 확보해 24시간 실시간 바다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격조종으로 이동이나 복귀 등의 명령을 전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관리 대상인 바다 면적이 넓으므로 섬과 같은 거점이 없는 경우 상시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웨이브 글라이더 등 무인해양로봇이 보편화할 경우 바다를 모니터링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해양조사원 진준호 수로측량과장은 "우리 바다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국가 해양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며 "무인해양조사 및 자료 관리의 표준화, 기술 융복합 등 해양조사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