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중심지 등 표현 논란 여지"
부산 상공계가 국회에서 재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거래소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1일 국회 이진복(새누리당) 정무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사 소재지가 반드시 부산으로 명기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앞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쟁점이 됐던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를 '부산시'에서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변경해 재발의했다.
하지만 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명기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이 부산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고 해석에 따라서는 서울을 포함한 또 다른 지역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는 모든 광역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은 정책 방향에 따라 충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