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국회 논란된 본사 소재지
- '부산'→'특화된 지역'으로 고쳐
-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 등 추진
본점 소재지의 명문화 논란 등으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로써 거래소는 조직 개편과 기업공개(IPO)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같은 당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KRX 지주회사 전환의 근거 법률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일명 'KRX 지주사법'은 지난해 9월에 처음 발의됐으나, 지주회사 본점을 '부산'으로 명문화한 일부 조항이 논란을 일으켜 지난 5월 29일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점 소재지를 명시하는 문구는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변경됐다. 이 의원은 부산이 파생상품 중심 금융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에 본점을 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는 '전략기획 업무와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수정됐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법안에는 '대통령령'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부산에 들어서게 될 지주회사가 '껍데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주사와 자회사 간 경영 효율성을 위해 '상호 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했다. 거래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 이 의원이 계획한 '부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서명'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산' 문구가 빠져 서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는 사실상 부산을 의미하는 '파생상품시장'에 '등'이 들어가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또 거래소 노조가 지주회사 전환의 비효율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