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 보급 등 5조 원 투입
- 선박 배출 저감대책 내년 확정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선박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처음 수립된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 원 등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해양수산부 소속 비영리법인인 한국선급이 주도하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2014년 환경과학원이 조사했던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법 자료를 올해 11월까지 보완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외항선, 어선 등 선박 항로별, 업종별 배출량을 산정하는 한편 배출량이 많은 선박에 대한 연료유황함유량을 규제하고 저감장치 부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부산의 2014년 초미세먼지 배출량 3616t 가운데 비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배출량은 2044t(56.5%)을 차지했다.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선박 항공 철도를 포함하는데 부산의 비도로오염원 상당수는 선박에서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30년 이상 된 경남 사천의 삼천포 1, 2화력발전소 등 노후 10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오는 5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에 착수해 내년 6월 공청회를 통해 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환경부가 수도권에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 못지않게 심각한 부산과 울산지역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빠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이달부터 6개월간 70% 감면한다. 한도는 대당 100만 원이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