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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법 잇단 발의...쉐보레 말리부 에어백 논란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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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6-06-18 0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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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최근 개원한 가운데 벌써 자동차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했다.

1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과 다른 사양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해외 안전 평가 결과를 국내 광고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에어백 논란에 휘말린 신형 쉐보레 말리부가 계기가 됐다.

변 의원에 따르면 신형 말리부는 북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델에 에어백을 10개장착했지만, 국내 동급 모델에는 8개만 장착했다. 특히 북미용 말리부에 달린 에어백은 더 최근에 개발한 4세대 어드밴스드 에어백이지만, 국내용에는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쉐보레는 국내 홈페이지 등에서 말리부가 미국 충돌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내용을 소개해 소비자 혼란을 일으켰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국내용과 해외용 차량의 안전 사양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시행한 안전 평가 결과의 경우 국내 차량과 같은 구조와 사양의 모델을 대상으로 한 평가만 표시나 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안전평가 결과를 광고에 자주 이용하는 업계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 타는 차량으로 실시한 안전 평가 결과를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수용 차량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친환경성을 의심받는 '클린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개정안은 클린디젤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업체들이 클린디젤이라고 선전한 디젤차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자동차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법에 규정된 클린디젤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가 없어서 법이 통과되도 업계가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친환경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를 개발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디젤차 비중이 높은 독일 자동차 업체가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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