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가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점과 안경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당 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7만5000여 명이나 실제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