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최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과태료 면제, 형사 관용조치 등의 혜택을 주며 역외탈세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탈세자들을 가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 4명도 포함됐다.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 조치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10명 정도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역외탈세 혐의 30여 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717억 원을 추징했다.
또 범칙조사 시 상황에 따라 법무부에 요청해 조사대상을 출국 금지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성격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범칙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역외탈세 행위는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 탈루·포탈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역외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콜센터(126)로 할 수 있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