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8건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 유휴항만을 해양신성장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물류기능으로만 사용됐던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 등지의 유휴 항만은 수리조선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요·보트 제조업, 해양에너지 기업 등 해양신산업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내년 초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시범지역이 지정된다.
이날 통과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수협구조 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국제자본규제(바젤Ⅲ)를 충족할 수 있어 은행수익에 기반한 협동조합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중레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자를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중레저활동자 운송사업자 등록 등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수중레저산업 진흥과 수중레저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지닌 지역의 발굴 및 홍보, 각종 수중레저 대회의 개최 지원, 수중레저장비 제조산업 육성 등 수중레저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선원 및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등 소수 임원에게 권한이 집중된 해운조합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해운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항운노조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이자 및 생계안정지원금을 2020년(현재 2015년)까지 지급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했으며 해수부는 항운노조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촌, 어항법 개정안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추가하고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에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늘리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