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6일 오후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의 '원양어업발전, 열린 간담회'가 열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관에서 정상윤 동해단장이 참가 선사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승륜 기자 |
- 어획 실적 보고량·양육량 차이
- 어종별 10% 제한규정 완화 요구
- FMC "유럽도 제한…검토 필요"
- 해외·국내 시스템 괴리 지적도
국내외 원양어업 규제 정책의 한계를 첨단시스템과 기술 개선을 통해 극복하자는 업계 실무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내 원양업계에 전자조업보고 시스템이 상용화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였다.
지난 6일 오후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의 '원양어업발전, 열린 간담회' 현장. 전자조업보고, 어획증명서 발급, 어획실적 전자조업보고 등에 대한 기관 설명이 끝나자마자 32개 원양선사 실무자의 의견이 쏟아졌다.
선장 항해사 등 60여 명은 이날 국내외 전자조업보고 정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에 따른 시스템 기술의 한계를 지적했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전자조업보고 때 어획 실적 보고량과 양육량 차이를 어종별 10% 이내로 한정하는 부분이었다. '어종별' 제한을 하면 조업량이 적은 어종의 경우 조금만 차이가 나도 10%를 초과하므로 '총 어획량'의 10% 이내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FMC 측은 "유럽 등 나라들이 어종별로 10% 제한을 두는 데다 정책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전자조업보고 단말기에 오차율이 자동 계산돼 나타나도록 하는 등 10% 오차 범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외 정책과 우리나라 시스템 간 괴리 문제도 지적됐다. 우리 어선은 전자조업보고를 하지만, 대만 중국 쪽은 의무가 아니어서 선박 간 상호 식별이 안 돼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선박 간 위치 보고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각국이 선박 정보의 상대국 노출을 꺼려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게 FMC 측의 설명이다.
또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자국 승인 전자조업보고 단말기(Argos 등)로 위치 정보를 보고하도록 강제한다며 선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경우 여러 대의 통신 단말기를 갖춰야 하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단말기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국내 범용화된 인말세트D(Inmarsat-D) 단말기를 통한 위치 정보 수신을 러시아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FMC 측은 "자원국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한·러 어업위원회 때 협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한 교수는 "열린 간담회에 걸맞게 초청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전자조업보고와 관련해 연수원 차원의 강의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FMC 이태히 센터장은 "올해 말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이뤄지면 업계 불만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조업감시체계 열람 교육과 출어선 선장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