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지에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동시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는 등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부작용(본지 지난 25일 자 1면 등 보도)이 속출하자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부지 2지역주택조합'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9일 지역 16개 구·군 건축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11곳, 조합설립추진 26곳 등 총 37곳이다. 2014년 말 17곳, 지난해 27곳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 과열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하나의 사업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이 추진되는 곳은 해운대구 우동과 재송동, 사하구 장림동 등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부작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연제구의 한 사업지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서구와 해운대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가 불가능한 데도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내렸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로 외곽의 미개발 사업지에서 추진되는 데 비해 부산은 기존 시가지의 토지 비용이 비싸 기존 거주자들이 적은 보상비로 이주하기가 여의치 않아 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변동도 변수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돼 추진된다.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므로 사업 무산 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정길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