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10일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 계약을 맺고 수십억 원 어치 오징어를 싹쓸이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59t급) 선주 A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트롤어선 선장인 B 씨는 2013년 9월부터 채낚기어선 수십 척과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000여 t(싯가 60억 원 상당)을 어획하고, 이를 판 대금 20%를 A 씨로부터 받아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대가로 준 혐의다.
특히 이들은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하기 위해 채낚기 선장 C 씨에게 2000만 원을, 또 다른 어선 선장 D 씨, E 씨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주고 공조조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어선 선미를 불법 개조해 어획 강도를 높이고, 단속을 피하려고 현금 거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이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 모양의 큰 그물로 바다 밑을 끌어 대량 어획하는 조업 방식이다. 어획 강도가 높아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동해단은 2014~2015년 어기 중 공조조업과 관련된 10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