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사생활 침해" 수정 촉구
- 정치권·시민단체 "투명성 제고"
5억 원 이상 고액 연봉 임직원(미등기 포함)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본지 지난 19일 자 15면 보도)하면서 경제계와 법안발의 의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상장회사를 포함한 재계는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반면 정치권과 경제시민단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보수체계 구축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재계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일명 '재벌총수 연봉 공개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자료를 19일 내고 "임원 보수의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 재벌들의 책임경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전날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 임직원 중 상위 5명은 연간 두 차례에 걸쳐 급여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법안 통과 하루 만에 입장 자료를 낸 것은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이 '연봉 공개 의무화'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사생활 침해 ▷공개대상에 직원까지 포함 ▷범죄로부터의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해당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전경련 등은 이 자료를 국회 법사위원회와 여야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벌 총수들 중 일부는 그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수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일부 총수의 꼼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직원 포함' 논란에 대해서도 "2014년 기준으로 연봉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직원은 전체 상장사 직원 중 0.04%에 불과하다"며 고액 연봉 임원에게 초점을 맞춘 개정안임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도 18일 자료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