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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국제신문DB |
부산의 금융산업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성패가 달린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관련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치권을 향한 각계의 호소에도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간사는 "본사의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자본시장법에 지주 본사 소재지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에 본사를 둔 KRX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주회사) 본사의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해당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아울러 또 다른 쟁점 사안인 'KRX 기업공개(IPO·상장)에 따른 상장차익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 (상장차익의) 사회 환원을 어떻게 명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정이 안됐다"며 진전된 내용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간 KRX 지주회사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해 온 김 의원이 '부산 설치 조항을 빼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전방위적으로 호소한 해당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2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5일)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23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연내 통과가 물 건너가게 된다. 김 의원 역시 "이번 주 내에 법안 처리가 안되면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과 문재인 대표에게 본사 소재지에 대해 부대의견(본지 22일 자 3면 보도)으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 부대의견은 관련 법안이 아닌 속기록이나 다른 채널 등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대의견은 구속력이 없어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경제계는 "원안 통과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본사 소재지(부산)의 법률 명시가 위헌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5월 이뤄진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법률 부칙에 '거래소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규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주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원안 조항을 바꾸거나 배제한다면 자본시장법을 폐기하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인 만큼 지주사를 설립해도 본사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