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공약 대신 부담 가중" 반발
- 정부 "생계형 내년 별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격 인상한 가운데, 부산항에서 수도권 간 화물물류비가 차량 대당 한 달 6만~7만 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화물을 하역한 뒤 경기도 의왕 ICD(컨테이너 내륙기지)로 오가는 컨테이너 트레일러(5종 화물차, 4축 이상)는 편도 1800원, 왕복 3600원의 통행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트레일러 운전기사들이 한 달 동안 20일을 운행한다고 했을 때, 지입차주인 이들은 월 7만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는 서부산 IC에서 북수원 IC 간 368.12㎞의 통행료를 계산한 결과다.
4종 화물차(3축 차량)는 편도로 1600원, 왕복으로 3200원의 통행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산에서 북수원까지 현행 2만3700원에서 오는 29일부터는 2만530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20일간 왕복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통행료는 6만4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교섭했을 때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올렸다"면서 "정부가 전 차종에 대해 50% 할인해준다는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행료만 올려 특수노동자인 운전기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운전기사들은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야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기사들의 건강 문제, 사고위험 등도 높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야간에 통행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고 위험도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산정에서 생계형 운전기사들의 감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생계와 관련된 운전자들의 실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내년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화물차들의 도로 파손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