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 1만8800원→2만100원
- 부산~대구 등 민자 3.4% 올라
부산~서울, 부산~대구 구간 등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평균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 건설 구간(한국도로공사 관리)은 평균 4.7%,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평균 3.4%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통행료 인상은 오는 2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서울(394.9㎞) 구간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북부산~동창원(30.0㎞) 구간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다. 또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부산~대구, 부산~울산 등 5개 노선의 통행료가 평균 3.4% 인상된다. 부산~대구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으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5개 노선은 오히려 최근 통행료를 인하해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600원에서 1000원, 서울~용인 구간은 2000원에서 200원이 각각 내렸다.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는 2011년 이후,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건설비와 운영비 등 원가보다 20%가량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주요구간 요금변동(단위: 원) |
구분 |
구간 |
현행 |
변경 |
재정 |
서울~부산 |
1만8800 |
2만100 |
북부산~동창원 |
2400 |
2500 |
민자 |
부산~대구 |
1만100 |
1만500 |
부산~울산 |
3800 |
4000 |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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