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역을 홀대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본지 4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지역 상공계를 대표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서울, 경기지역에만 학교 앞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기주의 행태가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이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학교 앞 상대정화구역의 규제에 묶여 장기 표류하는 상황과 비교해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에만 특혜를 주는 '수도권 학교 앞 호텔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