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물 등으로 수출 다양화
- 中비관세·연줄 중시 상거래 등
- 국내업체 위협요인 철저 대비"
지난달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는 소득 비과세 인상 등 어업인 보호책을 마련했다. FTA 체결 이후 국내 조업물의 85.3%가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62개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220여 개 품목은 10년 내 관세를 없앤다. '비교적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산업계는 "자칫 개방이 독이 될 수 있다"며 자체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3일 부산시가 마련한 한·중 FTA 대응방안 대책회의. 이날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김성진 상임이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심각하다"며 "근절책 등 실효성있는 시장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제주 쪽 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동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47척으로, 지난해(27척)보다 많다. 최근 자원량 감소가 중국 어선의 마구잡이 조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김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도입한 '수산물 수입 위험분석 제도'가 대표적. 이에 따라 국내 업체는 중국에 원어를 수출할 때 위험분석을 받아야 한다. 제외 대상은 제도 마련 이전부터 수출이 이뤄져 온 넙치, 우럭 등 13개 어종뿐이다. 이외 대중 수출이 느는 냉장 갈치나 병어는 분석 대상이다. 지난달 4일 중국 칭다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 수출 포럼에서 주중한국대사관 조일환 참사관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분석 품목이 많아지면 수출이 지연될 수 있다"며 "새 제도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 '꾸안시'도 골치거리다. 꾸안시란 연줄을 중시하는 상거래 관습으로, 오랜 기간 상호 이익이 있으면 신규 업자를 끼워주지 않는 특징이 있어 국내 중소 수출·가공업체의 극복이 쉽지 않다. KMI 장홍석 박사는 "온라인마켓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다. 원물 위주에서 벗어나 가공물 쪽으로 수출품을 다양화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 등 국내 업체 상당수는 멸치 미역 다시마 등 일부 품목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저인망 어획으로 인한 어체 손상, 영세 수출 기업의 낮은 신뢰도, 협소한 데다 변동이 큰 시장 등 내부 위협 요인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는 수산 가공·유통 인프라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상 확대, 농업용 전기료 적용 등이 포함된 후속 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김임권 중앙회장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은행을 분리해 지도경제 부문을 수출·판매 중심의 FTA 대응 조직으로 만드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연 중인 수협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