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고발자 포상제 전격 도입
- 일부 "근본적 방안 필요" 지적도
부산항보안공사의 보안 관련 담당 직원일지라도 앞으로 부산항 내 출입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직원들의 비리 사실이나 근무 태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고 포상제가 전격 도입된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선원 무단 이탈, 보안책임자 마약밀매 연루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부산항 내 보안 사고와 관련, 책임 기관인 부산항보안공사가 내놓은 보안 강화 및 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혁신안이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부산 신항과 북항, 감천항, 다대항 등 지역 모든 항만 및 부두에 출입하는 소속 전직원들에게 개인 소유 차량의 항내 진입을 금지시키는 등 보안 및 청렴도를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15일 밝혔다.
보안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직원 차량은 출입허가증을 받은 상태지만, 밀수 관련 범죄 등의 유혹으로부터 원천 봉쇄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직원 차량을 항만 외부에 주차시키고 맨몸으로 출입토록 지난 11일부터 조치했다"고 말했다.
보안공사 측은 또 직원들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신고 포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들 상호 감시 체제가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지만 국가 중요 기간시설의 보안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한치의 빈틈도 보여선 안되고 그 누구라도 범죄에 연루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보안공사는 현재 청원경찰직 직원이 2년을 임기로 맡고 있는 각 구역 내 감독관 직책을 일반직으로 교체하고, 구역별 근무기간도 보안책임자와 불특정 다수 선원들의 친밀도가 높아지기 힘들도록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순환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항내 특정구역 보안 책임자였던 청원경찰직 직원이 마약 밀수를 도와준 혐의로 인천지검에 긴급 체포된 사건과 관련한 대책이다.
이와 별도로 보안공사는 지난 13일 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0여 명의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청렴·보안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모든 참석자가 청렴한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기호 사장은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최고의 보안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함께 다짐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부산항보안공사의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직원 처우개선과 인력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