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한 수영만 수질개선을 위해 이번 달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9년까지 24.5㎢의 수영만으로 유입되는 일일오염부하량 1만9774kg 가운데 25%인 일일 4860kg을 감축하는 부산 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일오염부하량이란 하루동안 유입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무게로 환산한 값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는 수영만을 끼고 있는 금정·동래·연제·부산진·남·수영·해운대구 및 기장군 등 8개 구·군에서 하수관거 정비(366.8㎞),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도로, 공사장 등에서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을 감소하는 시설·용량 2만6200㎥), 우수저류조 신설 및 개선(용량 8만7800㎥), 하수처리시설 개선(용량 46만0000㎥/일) 등의 사업에 총 58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들 구·군에서는 2019년까지 일일 오염물질 배출 총량 1만5718kg 이상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마산만에서 2008년 처음 도입돼 수질이 화학적산소요구량이 37% 개선됐다"라며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이 이뤄져 부산시민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7년 울산만, 2019년 광양만 등으로 대상해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