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관급공사에서 배제하고 대신 공사비 외에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 채택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조치 마련은 그동안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활용했던 최저가 낙찰제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 때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덤핑 낙찰이나 업체 간 밀어주기식 담합이 성행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종합심사 낙찰제는 공사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더라도 업무 수행 능력이나 하청업체와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 안전사고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