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다음 달 12일부터 기존 2.5%(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2%로 0.3%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달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높아 인하를 결정했다"며 "청약저축은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으로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