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불법어업(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의 덫에 걸린 태국을 도울 수 있을까.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산을 방문한 태국 농업조합부 수산실 소속 불법어업 대응팀과 태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태국은 지난 4월 21일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되던 날, 신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선거를 지원하면서 태국을 방문해 "태국의 IUU 탈출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국 대표단(수석대표 수위몬 수산실 검사품질관리과장)은 한국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수준의 조업감시센터(FMC ·부산 대변항 동해어업관리단에 설치) 및 대유럽연합(EU) 수출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시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태국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한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조치 가운데 ▷원양산업발전법 및 관련 제도 ▷어업허가 관리절차 ▷조업감시 시스템 운영 및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관리 현황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증 절차 및 검증 관련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태국 대표단은 "한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의 경험과 선진화된 조업감시 통제시스템은 태국이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이끌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측은 "성공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 EU 및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 업계의 참여 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