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도 재난방송 의무 대상자로 지정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의 의무사업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 사업자를 추가하되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내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보도채널 등이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의 의무사업자가 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재난방송이나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정부는 또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의 경우 앞으로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80만원으로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잠수선 같은 특수선박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을 할 때에는 안전 검사를 받은 마리나선박 등을 갖추고, 인명 구조 자격 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과 대응 비용 76억2천만원, 메르스 대응 홍보비 20억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150억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