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도선사면허의 갱신제 도입, 면허등급 세분화 및 도선사 과실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선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가 선박 도선과정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상 도선사면허를 한 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가 갱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