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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시장 현대화 '조합공동사업법인' 유력

법인 조사연구 용역결과 발표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5-06-14 19:26:19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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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자금 출자·세금 부담 없어
- 개정안 단서 조항 등 과제도

현대화 추진이 한창인 부산공동어시장의 법인화 방식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전제로 별도의 출자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형태가 선호됐다. 현대화의 잠재적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법인화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4일 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207억 원을 지원하면서 어시장 운영법인 설립을 요구했다. 어시장의 법적 실체가 불분명해 예산 투입 이후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어시장은 수협법(60조 7항)에 따라 출자한 5개 수협이 구성한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다. 세법상 법인세를 내지만, 5개 수협의 계약 관계로 맺어진 조합이다. 이에 어시장은 지난달 설립 가능 법인 형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 11일 중간설명회에서 6개의 방안이 제안됐다. 이 중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형태는 시·도지사에 의해 개설돼야 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영어조합법인'도 조합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등 현 어시장과 차이가 없어 논의에서 빠졌다.

결국, 고려된 것은 법인화 비용의 최소화이다. '어업회사법인(유통~가공 목적 어업인 설립)'과 '유통자회사(농·수협 설립)' 형태가 검토됐으나 특수법인인 어시장의 법인격 취득에 별도의 출자가 필요했다. 세법상 법인격 취득에도 5개 수협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발생한다.

지난 4월 김우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개정안 113조를 적용하면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동 사업체인 어시장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는 게 가능해 별도의 출자나 세금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과제는 남았다. 개정안이 공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부칙·경과조치(단서조항)에 기존 공동사업체의 세금 면제 등 혜택을 반영해야 한다. 어시장 이주학 사장은 "법이 신설 공동사업체에만 적용되는 걸 막기 위해 개정안 단서조항에 특례적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용역 보고서는 오는 24일께 나오며, 법인화 방식 조율이 끝나는 대로 정부 예산이 집행될 전망이다. 어시장은 생산·비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올해 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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