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구역 11곳 중 일부 단지
- 정비구역 2018년 지정 못 박아
- 시 "공급과잉 문제로 시기 조절"
부산시 건축 조례와 최근 변경이 예고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의 재건축 연한 적용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30년 이하로 단축해 놓고도 실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등에 따라 변경안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계획 변경에는 주택경기 변화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와 신규 지정, 장기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신규 재건축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이다. 예를 들어 수영구 망미주공아파트의 경우 1987년 준공돼 이미 28년이나 됐다. 지난 4월 부산시가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5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단축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망미주공의 경우 2018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의 변경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한다면 망미주공아파트는 건축 연한 31년이 되어서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1988년 준공한 수영현대 등도 마찬가지다.
부산시가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서 신규 재건축 단지로 지정한 곳은 총 11개 단지다. ▷북구 화명2재건축(화명시영) ▷만덕4재건축(만덕동원) ▷해운대구 중동3재건축(중동맨션) ▷반여4재건축(창신아파트) ▷사상구 엄궁2재건축(엄궁아파트) 등은 2016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해운대구 우동1재건축(삼호가든) ▷금정구 구서5재건축(선경아파트) ▷연산5재건축(망미주공) ▷연제구 연산6재건축(한양아파트) ▷수영구 남천3재건축(뉴비치아파트) ▷수영1재건축(현대아파트) 등은 2018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
부산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빠르게 진행돼도 10년 이상 걸린다. 부산시의 계획대로 하면 이번에 신규 재건축 단지로 포함된 곳은 대부분 2030년이나 돼야 완공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공급과잉으로 분양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재조달 등 실제 건축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