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력 성과"
유럽연합 해양수산총국이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21일 해제했다고 한국 정부가 이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지정해제에 이어 서구 강대국들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을 모두 해제 받게 됐다.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첫 개정안은 새누리당 하태경 대표발의, 두 번째 개정안은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발의)했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해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카미누 벨라 유럽연합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의 초청으로 불법어업국 근절 토론회에 참석 중인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부경대 이상고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생산자들도 국제추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원양업 종사자들이 어획만 하지 말고 연안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획물을 그쪽 연안국에서 가공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양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원양산업발전법을 이른바 원양산업규제법으로 변질시켰는데 규제나 구조조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업계를 도와야 한다. 원양산업이 없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