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제보로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보다 11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홍보돼 소비자들의 신고 급증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94억3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8억7900만 원보다 973%나 급증한 금액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3914건으로, 전년 674건에 비해 480%나 가파르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