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의 주가가 가격제한폭(±15%)까지 치솟았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92%(405원) 오른 312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 헌재의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 이날 총거래량의 13%를 차지하는 42만 주가 오후 2시21분께 체결되는 등 해당 시간대에 거래가 급격히 몰렸다. 이로써 이 업체의 주가는 간통죄 위헌 여부와 관련해 헌재 결정일이 확정되기 직전인 23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각각 889%(32만6897주→323만3536주)와 984%(8억8360만 원→95억7938만 원) 증가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간통죄 위헌 판결로 유니더스뿐 아니라 발기부전 제약업체인 SK케미칼과 등산복 업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을 수혜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