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2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 ▷사회적 목적으로 설립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80~90%를, 사회적기업은 50~80%를 지원받는다.
신청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6개 구·군에서 접수한다. 구·군이 1차, 시가 2차 검토한 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순께 열리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를 오는 24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