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의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가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 현재는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