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잠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1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가격은 0.14% 올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은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등의 개정으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하락 후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강남구(0.34%) 구로구(0.22%) 강동구(0.16%)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산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쳤다. 서부산권은 오히려 -0.03%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내용도 비슷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강남구(0.19%) 강동구(0.18%)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가세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산은 0.11% 상승에 그쳐 5대 광역시 평균 0.28%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동의대 강정규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폐지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시행이 거의 안 되던 법안이다. 사문화된 정책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애초 어려웠다"면서 "부동산법 개정 효과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