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로 논의가 주춤했던 부산항 유람선 운항구역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연안 크루즈가 부산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병규 부산해양수산청장은 27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기관장회의에서 '부산항 유람선 운항구역 확대'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오는 3월 부산항계 내 유람선 운항 금지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이 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부산항(북항과 남항) 내외항 통항을 막고 있는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항계 내 안전을 이유로 ▷조도(영도구 한국해양대)~나암(남구 용호동 SK뷰 아파트) ▷영도 묘망대(태종대 앞바다)~두도(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감천항 서방파제~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직선 안쪽의 유람선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지역 관광업계는 부산을 특성을 살린 유람선, 크루즈 같은 해양관광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해수청과 연계해 시에서 관리하는 남항 자갈치시장 앞에 유람선을 띄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항 유람선이 취항하면 매일 낮 12시부터 15분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영도대교를 배 위에서 관람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항계 조정과 함께 연안 크루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 허용, 패키지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