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오룡호 침몰을 계기로 안전의무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법적·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베링해나 남극 등 위험수역에서 생존율 제고를 위해 특수방수복 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해수부는 자격미달 해기사가 승선했을 경우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공인되지 않은 선원명부를 비치했다가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박이나 선사에게는 정부가 상대국과의 어업협상을 통해 확보한 어업쿼터량 배분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선령 25년을 초과한 어선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검사주기도 줄이기로 했다. 원양어선의 입출항 때는 법정 승무정원 승선 및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등이 승선해 검사를 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 밖에 ▷어선 현대화를 위해 신규 건조 및 15년 이하 중고선 도입 지원 ▷선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 각 업체에 권장 ▷매월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 실시 및 관련 내용 사진과 동영상 보존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수부 김영석 차관은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운영사의 60%가량이 선박 2척 이하를 보유한 영세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은 사실상 힘들어 정부 대책이 미봉책이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