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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잘 갈아타야 새는 이자 잡는다

장기·고정금리 전환 증가세…한도는 비슷, 금리 천차만별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5-01-13 18:49:00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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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조건·중도상환 계획 등
- 본인에 맞는 항목 비교 잘해야

- 손쉬운 금리비교 사이트도 범람
- 제2금융권 등 상품유도 주의를

2년 전 20년 상환 변동금리 조건으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김모(36) 씨는 최근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싼 곳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진 데다 정부가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대출상품보다 이자가 싸고 조건이 좋은 상품이 많이 출시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금리를 0.1%만 낮출 수 있어도 가계에는 큰 도움이 된다. 조건에 맞는 최저금리 상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대출상품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발품을 팔면 기존 대출상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매달 발표되는데, 이달의 경우 ▷10년 만기 연 3.2% ▷15년 만기 3.3% ▷20년 만기 3.4% ▷30년 만기 3.45%다. 이는 지난해 1월보다 1% 이상 낮아진 것이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상품도 크게 낮아진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3% 내외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 2.9~3.3% 수준이다.

여기에다 기존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올해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5%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상환하면 최대 300만 원을, 3억 원 대출자는 최대 45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은 만기까지 대출금을 그대로 뒀다가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이나 일정기간 원리금을 거치했다가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즉, 정부가 제시하는대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거래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보고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대금리 항목에 따라 금리가 할인되는 폭이 은행마다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우대금리 항목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최근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은행별 맞춤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 사이트에서는 단순히 대출 최저금리만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대출상환계획(거치기간, 대출기간, 중도상환계획) ▷월간 대출상환여력 ▷금융사별 가산금리와 우대할인금리 항목 등을 일일이 체크해 최적의 상품을 제시하고 있다.

단, 일부 소규모 업체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금리비교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권유 수수료를 많이 주는 제2금융권 상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최저금리'라는 표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은행별로 한도는 비슷하지만 본인의 선택이나 조건에 따라 금리가 천차만별인 만큼 본인의 대출상환 계획에 맞는 대출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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