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만 체결되면 두 개의 필지로도 재건축이 가능한 '건축협정 시범사업지'에 부산 보수동이 포함됐다. 산복도로 인근인 이 사업지 부근에는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도로 없는 필지'가 곳곳에 있어 기존의 재건축이나 대규모 정비사업이 불가능했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건축협정사업을 추진하고 보수동 등 전국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로 없는 필지'(필지에 도로를 접해야 재건축 가능) 소유자는 재건축이 가능한 필지 소유자와 '건축협정'을 맺어, 소유자에게 일조권 용적률 건폐율 등을 일정부분 양도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도로 없는 필지' 1개를 끼고 있는 5필지의 보수동 1가 사업지는 50㎡ 이하의 소규모 대지에다 급경사여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시범사업지에 선정됐다. 보수동 영주동 초량동 등 부산 원도심 등에서는 향후 대규모 아파트 건설 대신 산복도로 경관을 보호하면서 소규모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축법에는 일조기준을 건축물 높이 9m당 1.5m의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데 건축협정만으로도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각각의 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갖지만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재산과 수익의 분배는 협정내용에 따른다. 이는 등기부에 표기하고 일조권 용적률 등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