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배 이상 급증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또 청약 경쟁률이 20 대 1을 초과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온 부산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 초과 지역'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기준 때문이다. 남구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평균 청약경쟁률 90 대 1, 수영구는 '센텀 비스타 동원 2차'가 56 대 1, 서구는 대신 푸르지오가 131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 등에서도 청약 경쟁률 20 대 1을 넘는 단지가 많았다. 부산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동산 열기 유지를 위해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