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호도 높은 구역 수익성 개선
- 광안리 일대 아파트 호재 전망
- '반짝 효과'란 부정적 시각도
국회가 29일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산지역 부동산업계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3법이 시행되더라도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의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부산 부동산 업계는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데 따른 효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시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의 재개발사업이 급격히 위축됐던 경험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입지가 좋은 재개발구역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도 착공에 의욕을 보일 것이고, 침체된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한제가 사라져도 주변의 매매가를 무시하고 분양가격을 책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분양가가 폭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는 수영구 광안리 일대 등 재건축 아파트에 다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곧바로 사업에 탄력을 준다기보다 심리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박정오 회장은 "해운대나 동래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번 부동산법 개정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부산의 부동산 열기가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개정된 법이 가능하면 곧바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3법 통과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부산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재는 건설사들이 분양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웃돈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데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문화된 정책으로 부산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맞춤형 말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부동산 활성대책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3법
'부동산 3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주택법 등의 관련법 개정안이다. 주로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전세난까지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용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