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첫 판결 법원, 전통시장 보호효과 인정 안해…소비자 선택권 강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2-12 16:40:2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대형점포들에서는 점원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법 도입의 근거가 된 상생효과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맞벌이 부부는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차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영업규제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상인이나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공익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각 구청에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업제한처분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ATS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매장 운영자나 중소납품업자 보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령상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각 지자체는 유통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나섰다가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조례가 문제가 되자 조례를 개정해 다시 영업규제에 나섰다.

대형마트 6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3. 3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4. 4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울산 온산 화학공장 화재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3. 3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4. 4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5. 5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6. 6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7. 7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8. 8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9. 9“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10. 10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3. 3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4. 4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5. 5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6. 6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7. 716, 17일 ‘부산금융주간’…청년교육·세미나 등 다채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14일
  9. 9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0. 10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7. 7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8. 8[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9. 9“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5일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4. 4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5. 5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8. 8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9. 9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10. 10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