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첫 판결 법원, 전통시장 보호효과 인정 안해…소비자 선택권 강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2-12 16:40:2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대형점포들에서는 점원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법 도입의 근거가 된 상생효과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맞벌이 부부는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차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영업규제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상인이나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공익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각 구청에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업제한처분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ATS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매장 운영자나 중소납품업자 보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령상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각 지자체는 유통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나섰다가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조례가 문제가 되자 조례를 개정해 다시 영업규제에 나섰다.

대형마트 6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4. 4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5. 5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6. 6[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7. 7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8. 8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9. 9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3. 3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4. 4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5. 5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6. 6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7. 7[2026 국감 브리핑]미래기금 사업 95% 원안 그대로 수용·증액…박수영 “방만 편성” 지적
  8. 8“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9. 9[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0. 10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5. 5“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6. 6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7. 7‘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8. 8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9. 9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10. 10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6. 6“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7. 7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8. 8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9. 9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0. 10‘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 1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2. 2[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3. 3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4. 4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7. 7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8. 8[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9. 9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10. 10[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