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줄고 업무 부담은 늘어
- 소방방재청·해경청 통합해
- 중앙소방·해양안전본부로
- 육상엔 특수구조대 강화
해양수산부 정원 275명이 국가안전처로 이동해 해양수산부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12곳의 항만교통관제센터(항만 VTS)와 운용인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부산항 VTS 등 항만 VTS 시설 및 그 관리권, 관제사 등 275명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바뀐다. 국민안전처로 가게 된 인력은 해수부 본부 소속 서기관 등 4명이고 나머지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속이다. 해수부 정원은 3840명에서 3565명으로 줄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항만 VTS 업무의 국민안전처 이관에 대해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이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이)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향후 항만 VTS 운용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해상 VTS) 관리주체였던 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 담당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옛 해경 등은 경찰관 신분인 자가 항만 VTS 관제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했고 이관될 해수부 공무원 275명 가운데 113명은 소속은 해수부이면서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직제 파견 형태로 근무하도록 합의했다.
정부는 또 해수부가 해양경찰에 위임했던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련 등록, 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수리 등 폐기물해양배출업 관련 권한을 해수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환원했다. 해경이 맡았던 운항관리규정의 접수·심사 및 변경요구, 출항 정지와 관련된 운항관리자의 요청 접수 등 연안여객운송 관련 권한도 해수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장 업무로 바뀐다. 그러나 해수부 정원은 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출범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와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을 두게 됐고 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재난실을 신설했다.
육상 분야에서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도 강화해 '영남 119 특수구조대'가 신설됐고 해상에서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했다.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청으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만45명으로 출범했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대응기능이 더 보완될 예정이다.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게 골자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