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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못해

국토부, 작년 사망사고 징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4-11-14 21:22:3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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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사망 3명, 중상 49명을 유발해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고려해 50% 감해졌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 아시아나 항공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 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대체 수송방안 마련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 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노선을 운항 정지하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형 기종으로도 좌석이 부족하면 대한항공 임시편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처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이용객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시아나 측은 "항공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고 항공사의 의도적인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닌데도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국토부에 즉각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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