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 1월 최종 결정될 미국의 불법어업국(IUU)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예비판정보고서를 보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취해온 우리 측 조치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불법어업국 멍에를 벗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19일 말했다. 그동안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했으며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하는 등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년 1월로 연기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 결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