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청년 압도적 증가
- 경단녀 취업 취지 잃고
- 저임금·고용불안 초래
사례1. 사회복지사 김모(여·29) 씨는 대학 졸업 후 5년 만인 지난 3월부터 부산 A 구청에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전일제 근무자의 육아휴직으로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였다. 이 때문에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는 게 예사지만 급여는 7시간 치만 받는다.
사례2. 부산 B 초등학교의 시간제 돌봄 강사 이모(여·60) 씨는 지난달 초 근로시간 단축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이 2학기부터 하루 8시간이던 근무를 4시간으로 줄여 강사를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씨는 "갑자기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대책으로 장려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통상 주 36시간 미만 근무)가 본래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급속히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를 대부분 청년층이나 고령층이 차지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특히 취업난 때문에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시간제 근로자로 몰리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25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시간제 근로자(지난 3월 기준)는 19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만 명(9.1%)이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분의 80% 정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고령층과 청년층 차지였다. 지난 1년간 증가한 연령별 시간제 근로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8만7000명(5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20~29세 청년층으로 3만7000명(23.1%)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이 많은 30~39세는 1만8000명(11.25%), 40~49세는 1만2000명(7.5%)에 불과했다. 부산도 시간제 근로자(비임금 근로자 포함)가 6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했고 2년 전인 2012년(41만9000명)보다 20만 명이 넘는 등 급증세에 있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고용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세종대 김혜진 교수가 지난 5월 발표한 '한국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논문에 따르면 2013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5.5%에 불과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17.9%로 70~80%에 이르는 정규직 가입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