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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계약 5년 보장

장년층고용안정·자영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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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주인이 도넘은 보증금·월세 요구
- 권리금 회수 방해 땐 손배 책임

-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금 확대
- 자기계발 목적 근로단축 도입

정부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연간 108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땐 손해배상 책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상가 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많은 보증금, 월세 등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이와함께 상가 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모든 상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부산의 경우 환산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만 보장됐고 그 이상은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예를 들면 현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일 경우 5000만 원+(200만 원×100)=환산보증금 2억5000만 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나 그 이상은 대상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 한도를 없애는 것이다. 각 시·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분쟁 발생시 빠른 조정이 가능토록하며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보급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핵심애로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거지·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만 허용되는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도 허용한다.

■중장년층 직업교육 땐 생활비 대출

1차 노동시장에서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60세 정년제 안착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의 한도를 연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5년 약 7800명이 31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상 중대한 지장 등이 있는 사업장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 장려금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상담·교육훈련 등 전직을 지원하면 1인당 1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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